야구/KBO
KBO, '품위손상행위' 윤영삼에게 30게임 출장정지 처분을 내려... 키움 구단은 엄중경고 처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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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투수 윤영삼(28)이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야구선수로써 품위를 손상을 시킨 윤영삼 선수는 출전 정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KBO는 3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영삼의 징계를 논의해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키움은 지난달 18일 KBO에 윤영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구단 자체 조사에서 윤영삼이 구단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사안이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서 정한 금지 행위인 '성희롱 행위'로 판단된다는 법적 조언을 받았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기타 ⑤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키움에는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윤영삼은 올 시즌 1군에 등판하지 않았다. 2군 19경기에 나와 1승 4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0.88을 기록했다. 윤영삼은 올 시즌에 2군에서 구위를 회복하여 1군 콜업을 눈 앞에 뒀지만 성희롱 행위가 발각이 되어 1군 콜업은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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